Not known Details About 리얼돌
Not known Details About 리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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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은 리얼돌의 형상에 무한한 자유를 제공하되 아동 형상 리얼돌에 한해서만 금지한다. 하지만 그 논거는 아동 대상 범죄유발의 가능성이 아니라, 범죄의 정교한 예행연습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물을 인간처럼 여겨 인간의 법과 용어를 적용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당연한 말이지만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며, 성인만화나 조각상처럼 그저 가공된 사물일 뿐이다. "강간 인형"이나 "성적 착취"라는 단어를 쓰며 마치 실제 인간이 피해를 입은 듯한 레토릭을 구사하는데, 강간-착취는 실제 인간에게 쓰이는 말이지, 리얼돌은 인간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관세청에서는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규제했다. 원래는 모든 제품을 수입을 막은뒤 소송을 통해 개별제품을 들여오는 형태로 제도가 운용되었다. 그런데 개별 제품에 따라 법원에서는 풍속을 해치지 않는 물품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청에서는 법원에 의해 확정된 모델만 통관을 허용하였다.
사용 원료의 유해 화학물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시 대처 요령등에 대한 것이라 저도 공장에서 받아 비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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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리얼돌 이용 사례를 보면 유럽에서는 실제로 리얼돌과 결혼 하고 리얼돌에게 재산 상속 한 경우도 흔치 않게 있습니다.
(시노 탑시노 오투미 푸돌 마이돌 스타페리 춘수당 등 거의 모든 공장 수리용액 한국에 구비 되어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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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와 유사하고 성기의 표현이 적나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실상 개 고양이 원숭이 등 반려동물 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마네킹-인형과 달리 리얼돌은 더 세부적인 묘사로 인간답게 여겨지므로 인간 취급을 해야 한다는 반론은, "어느 이상부터 인간다운가"가(튜링 테스트)가 얼마나 주관적인 기준인지는 둘째치고, 사물을 인간 취급하자는 주장이나 유통 금지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추가로 유통부정론 측의 "인간과 정교하게 닮은 사물은 만들어져선 안 된다"는 주장에, "인간과 혼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로 일축했다. # 이번에도 관세청은 해당 품목만 수입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유통 긍정론 측의 비판을 받았다.
미국 유럽 북미 중동 등은 그 부랜드가 중요한게 아니고, 판매회사가 중요 합니다. 일본 한국 말고는 인조 땡 이니 탑시땡 이니 겟땡이니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써요..
리얼돌 업계의 선구자인 매트 맥멀런의 말에 따르면, 남성 리얼돌은 남성들이 주로 산다고 한다. 무게가 꽤 나가기에, 실제 사용자인 여자 혼자서 나를 수 없어서, 그들의 남자친구들이 대신 날라준다고. #